인스타 좋아요 구매 소득·퇴직금 등 감안…은행이 ‘DSR 50년’ 적용 자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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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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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금융위원회는 13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차주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더라도 전 대출 기간에 걸친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주담대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상도 축소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 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와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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