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주민등록지와 달라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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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08 09:0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최근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이에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어서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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