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공정위, 두산건설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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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14 10: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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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원사업자는 법에서...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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