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니다”···반대의견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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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21 18: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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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21일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모씨 등 6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에서만 7년간 심리했다.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유지·보수,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한 국도...- 이전글인스타 좋아요 구매 “9·19 합의 파기? 어쩌잔 건지”…문재인 정부 인사들, 윤석열 정부 작심 비판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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