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민변 “법원, 경찰의 집회·시위 제한 동조…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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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22 16:00본문
스레드 댓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이 남발하고 있는 집회·시위 금지 통고는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원은 시민단체·노동조합 등 집회 주최 측의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다만 재판부가 집회 장소나 참여 인원, 시위 형태 등에까지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사실상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또 다른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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