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코로나 격무로 극단선택 간호사, ‘위험직무 순직’ 항소심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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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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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면서 만성적 과로·정신적 불안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건소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위험직무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덕분에 고마웠다’는 말뿐인 보상만으로 방역 담당 의료진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없고, 또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 14일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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