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경찰 “심야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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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23 15: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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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금지 시간대 ‘자정~오전 6시’집시법 개정해 ‘집회 옥죄기’소음 기준·처벌 수위도 강화경찰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의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일몰 후 자정 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적용 대상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좁혀 야간 집회·시위 금지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경찰...- 이전글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설]방송사 인용 보도 중징계한 방심위, 도 넘은 재갈물리기다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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